경기도 감사관실은 14일 도청 방호원 A씨가 최근 3년 동안 1천80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A씨가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을 본 뒤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관실은 내부 투서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3배를 추징한다.
한편 A씨는 부당수령액이 60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