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택시 송탄출장소 앞 D건설업체의 오피스텔 신축과정에 보행자와 차량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17일자 9면 보도) 대로변 노상주차장이 관할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야적장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업체와 위탁운영자 간 임의로 노상주차장 사용 계약을 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에 나서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공사장 인근 상인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까지 출장소 앞 대로변 노상주차장 3면을 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며 사용해 왔다.
확인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시로부터 노상주차장 위탁을 받은 운영자와 주차장 3면에 대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까지 월정 계약 형식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상주차장의 기본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허가 부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도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노상주차장을 사용해온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재가 들어왔을 때 임시로 야적하기 위해 주차면 3개를 월정 계약 식으로 사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위법 사실을 알고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건축업체와 위탁운영자 간 노상주차장을 월정 계약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 확인 후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