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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닭 생매장 보상은 쥐꼬리"

정부 보상액 턱없이 낮아... 휴지기간 영업보상 요구
道 축산과 "피해농가 현실적 보상기준 마련 협의중"

최근 정부가 조류독감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의 닭.오리농가들에 대해 조류독감 확산 예방차원에서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살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보상 요구액과 정부 보상액이 두 배이상 차이가 나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가 살처분 농가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농가운영을 당분간 폐쇄조치하면서 휴지기간에 대한 영업보상을 추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정부보상액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와 살처분 피해농가들에 따르면 구랍 12일 충북 음성군에서 조류독감 양성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진 뒤로 전국적으로 181곳의 농가에서 사육하던 오리 103만7천마리, 닭 76만마리, 메추리 및 기타 조류 2만9천마리 등 모두 182만6천마리가 땅속에 묻히고 오리알과 달걀 1천여만개가 폐기처분돼 정부 보상금만 143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는 구랍 23일 이천시 율면 본죽리 김모(44)씨 닭농가에서 조류독감이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김씨 농가로부터 3km 안에 있는 오성리 서모(38)씨 농가 닭 4만3천여마리와 본죽리 이모(40)씨 농가의 메추리 3만여마리를 강제 살처분하는 등 이천시 4농가, 안성시 3농가, 여주군 1농가 등 8농가에서 닭, 오리, 메추리 22만8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
그러나 정부가 살처분 농가 중 서씨 농가를 비롯한 산란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액을 마리당 3천5백원선으로 맞춰 마리당 7천원선을 요구하는 이들 농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여개 산란계 피해농가들로 이뤄진 살처분 보상대책위원회는 고기값으로 보상받는 육용 종계와 달리 산란계는 고기값과 사료비 등 육성비 이외에 인건비,방역비, 백신비 등 부대비용까지 보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대책위는 조류독감 감염 판정을 받지 않은 강제살처분 농가까지 바이러스 소멸시까지 농가 폐쇄조치를 내려 휴지기간 영업보상과 농가 재운영에 따른 정부의 특별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씨는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애써 키운 닭 4만3천마리를 살처분해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 보상은 8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산란용 닭은 바로 판매가 가능한 육용 종계와 달리 부화후 20주가 지나야 판매가치가 있어 육성비와 부대사업 비용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살처분 농가에 대해 당분간 폐쇄조치를 내려 무작정 기다리는 실정"이라며 "계란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휴지기간 영업보상이나 특별지원자금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으면 살처분 농가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 축산과 관계자는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안 수정을 위해 현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대한양계협회,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며 "특히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있는 산란계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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