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변창범)는 21일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모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2월 19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단원고 학생 3명의 사진에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묵은 일부 네티즌이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 쓴 은어다.
경찰은 이씨의 자살 암시글을 보고 수색에 나서 사실무근임을 확인했고 이씨는 이후 같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부활했다’, ‘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