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DNA분석을 통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성폭행 범죄의 범인으로 10년 전 검거돼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일명 ‘수원 발바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30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박모(49)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에 침입, 자고 있던 당시 20대인 A씨(여)를 성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원지역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바리’ 사건의 범인으로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년 3월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박씨를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조사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박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 분석이 나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의 유전자 마커가 박씨와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기준(9개)에 못미치는 8개만 일치한다고 분석했고 이후 수원남부경찰서는 추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지난 2004년 1월 미제사건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 2월 과거 미제사건에 대한 DNA분석을 또 다시 의뢰, 이 사건의 범인이 박씨인 것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한 것이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이 맞을 것 같다”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간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발달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해졌다”며 “올해 다시 의뢰한 검사에선 사건현장에서 나온 DNA와 박씨의 DNA 유전자 마커가 13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