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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영생교 지도자에 사형구형

처단조 2명에도 사형구형
"살해동기, 죄질 극형마땅"

수원지검 강력부 심재철 검사는 12일 신도 살해 지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영생교 지도자 조모(72)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심검사는 신도 살해 혐의(살인)의 라모(61), 정모(48.여) 피고인 등 2명에게도 사형을, 김모(64) 피고인에 무기징역, 조모(54) 피고인에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모(66), 최모(37) 등 범인 도피혐의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1년, 공갈미수 혐의의 정모(40)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에서 "살해동기, 살해 가담 피고인과 조 피고인과의 관계, 조 피고인의 살해사실 인지 등을 종합하면 조 피고인의 지시로 살해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권력과 권세, 돈에 눈 먼 살인마로 극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조 피고인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는 직접증거가 없으며 사건 관계자들의 전문진술은 모두 간접증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라 피고인 등 살인 혐의 피고인들은 라 피고인과 공모, 지씨 등 신도 6명을 살해한 뒤 안성시 금광저수지 부근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혐의 김 피고인과 공갈미수 혐의 정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살해된 지씨 등의 암매장 장소를 촬영해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조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추가되거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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