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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미군공여구역법, 수도권규제 역행”

“통과시 道 대학유치 노력 무산”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안 주문
당 차원 협조 필요성 강조

道-새누리 경기도당 당정협의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40여명과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수도권 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되는 만큼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 유치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연정실현과, 굿모닝버스, 일자리 70만개 창출 추진체계 마련 등 도정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I-Bank 설립추진 관련 법령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건의 등 8개 법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광교 및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등 13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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