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국기를 달고 국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최재백(새정치연합·시흥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과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국기게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를 원하면 설치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설치한 국기는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깃봉·깃대를 관리하고, ‘경기도 국기관리지침’도 만들어 종합적인 국기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도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 형식으로 6월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기게양대에 찢어진 태극기가 버젓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서 종합적인 국기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