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4월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중 4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으로 지난해 건설도급순위 10위권 이내 2개소, 20위권 이내 2개소도 포함됐다.
군포시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운행해 단속에 적발됐다.
또 성남시 소재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B산업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야적된 토사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덜미가 잡혔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