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좌대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등)로 업주 박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낚시터를 불법 증축해 영업한 혐의로 김모(6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2월 한 달간 충남 당진시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좌대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다.
또한 김씨 등은 허가 면적보다 좌대 낚시터를 넓게 증축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 증축한 시설에 대해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