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완석(새정치연합·수원9·사진) 의원이 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규칙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를 보며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조례 제정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