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드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산업 관련 국제행사 개최,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마케팅 등 드론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인적·물적 사고에 예방적 조치가 이뤄진 드론에 안전인증을 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했다.
드론 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드론 관련 연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드론 기술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드론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