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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소위, 선관위 단속권강화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선거법소위를 열고 선관위의 선거범죄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설 등 선관위 조사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선거법소위는 또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도 받아 들이기로 합의했다.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으로 선거법소위는 선관위에 동행요구권을 부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범개협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이 "기존의 선거법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의를 제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선거법소위는 또 선거법관련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궐석재판을 열수 있도록 한 범개협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궐석재판 피고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허용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엇갈려 세부적인 사안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법소위는 현행 선거기간중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해 개최할 수 있게 돼있는 확대당직자회의를 범개협안에 따라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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