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환경단속권이 시간을 두고 기초자치단체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환경정책에 한계가 야기돼 환경단속권에 대한 공유가 제기된 것(본보 12월 2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16일 안산·시흥시를 비롯해 민간환경감시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환경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산·시흥시에서 단속 소요인력을 지원받아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할수 있도록 공유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안산시와 시흥시는 환경단속권을 경기도와 함께 공유해 공단내 업체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안산시는 공단내 지도, 단속권 문제는 현재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와 기초단체인 안산시간의 권한 소유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공유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협력해 공단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결국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는 향후 공단단속권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인력과 장비 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