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산에서 40대 중국 동포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있었던 두 차례의 가정폭력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과 9월 발생한 김모(45·중국 국적)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선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경찰에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7월 1일 오전 4시 40분에는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중국 출신 동거녀 A(44·2002년 귀화)씨를 이유없이 머리를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해정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채 “상담위탁 및 보호관찰 처분해달라”며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또 같은해 9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김씨는 집에 늦게 들어온 A씨를 벽에 밀치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A씨 어머니의 저항에 막혔다.
경찰은 김씨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다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도 김씨의 협박에 못이긴 것이었다는 게 B씨 등 유족의 주장이다.
그 뒤에도 김씨는 가정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A씨를 수차례 발로 차고 목 졸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에서 벌어진 살인은 조짐이 전혀 없다가 일어나진 않지만, 사실 2건의 가정폭력 사건만 놓고 보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된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안산지역 외국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