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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10년 연장

환경부·서울·경기·인천, 10년내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
매립지 토지소유권 인천시 양도… 주변 환경개선 추진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최종 합의했다. ▶▶관련기사 2·6면

이로써 지난해 12월 4자협의체 구성 이후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8개월만에 10년 연장으로 일단락되며 쓰레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대신 3개 시·도는 연장된 기간 안에 자기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 모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다.

4자협의체의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으로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행 매립방식으로는 6년, 직매립 제로방식을 사용하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2매립장이 2018년 초 포화상태에 이르면 곧바로 3-1공구를 추가 매립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단 3-1공구 매립장을 사용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매립지 잔여부지 106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1천690만㎡(추정가치 1조5천억원)의 토지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을 위로할 경제활성화 대책도 구체화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선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와 운영권에 대한 실리를,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게 됐다는 평가다.

4자협의체가 결국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현 상황에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6년 매립지 종료를 공약했던 유정복 시장의 정치적 부담과 인근 주민의 겪게 될 환경피해는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인천=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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