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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수년째 주차장 출입구 임의변경… 눈감은 수원시

관할당국 무책임 행정 도마위

 

개장 당시 교통영향평가 무시

수인로 인접 입구를 출구로 사용

교통체증 유발… 운전자 불편

2년전 본보 보도 불구 위법 여전

市 “관리감독 권한 없다” 일관

<속보>이마트 서수원점(이하 이마트)이 공간 사용 문제에 있어 ‘갑의 횡포’를 저지른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본보 7월 8일자 18면 보도) 이번엔 수년째 개장 당시 규정된 주차장 출입구를 임의대로 변경, 사용중이지만 관할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무책임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수원시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마트 서수원점은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차장의 서부로와 접한 통로를 출구로, 수인로와 접한 통로를 입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장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내부 주차장 이용 원활을 핑계로 주말 오후 시간 등에는 이를 무시하고 수인로 인접 주차장 입구를 출구로 사용,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때문에 수원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경우 입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도로에 들어서면서 수시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들 차량으로 인해 수인로의 교통체증이 발생, 일반 도로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더욱이 이마트의 이같은 행위가 지난 2013년에도 자행됐던 사실이 보도(본보 2013년 11월 12, 13일자)된 바 있는데도 위법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관할 수원시는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4조에 따르면 건축물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인근 주민 박충훈(36·금호동)씨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니 이마트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게 아니겠냐”며 “사소한 주차위반은 꼬박꼬박 과태료를 물리면서 대기업의 불법은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이마트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법인줄은 알지만 손님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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