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이 부여돼 주가조작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한층 더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역량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단속하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들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필요하면 혐의 대상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