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어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평택 남양호 내수면 어업계장 임모(6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평택에 있는 내수면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이용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어선이 지난 1993년에서 2008년 사이에 건조됐지만, 단 한차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은 내수면용 어선의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