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안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3∼4차례에 걸쳐 동거남 A(52)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잠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A씨가 인근 농가에서 일하고도 일당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