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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만 내면 원금 50% 감면” 대부업체, 달콤한 회유는 ‘덫’

채권 소멸시효 부활 노린 꼼수
금감원, 소비자에 주의 당부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 50% 감면해드립니다”.

대부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를 갚으라고 회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이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같이 상환 요구를 받았을 때 채권자와 채무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금융채무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의미다.

통상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유선이나 우편, 소송 등 형태로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이를 토대로 채무상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이런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하면서부터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안 갚아도 되지만 채무자 스스로 일정액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1만원만 갚으면 원금 50%를 탕감해준다고 회유하는 것은 이런 법 조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원금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원을 갚음으로써 완성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더 늘어난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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