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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늦추면 ‘페널티’

연말까지 모든 기관 시행 공언 불구 현재 11곳만 도입
정부, 도입여부·속도 반영해 경영평가 최대 3점차 둬
경영평가 2점이면 두 등급 차이나 성과급 못받을 수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안으로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초강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만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둘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전체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안 임금피크제 완료를 위해서 미도입 기관은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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