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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절되어야할 직장내 성희롱

남녀가 서로존중 할 때에 신뢰의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만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피해자 보호는 고사하고 불이익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성희롱 피해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퇴사를 했으며 퇴사를 고려중인 직원이 많은 현실이다.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2중 피해로 고통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보상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가 56%로 가장 많으며 사장, 동료, 고객, 부하직원 순이다. 근속연수가 짧고 직장 내 서열이 낮은 여성노동자들의 피해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 연령은 25∼29세가 42.2%로 가장 많으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피해가 많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뜻에 어긋나거나 성과 관계되는 언행으로 불쾌감과 굴욕적인 느낌을 주므로 철저히 배제되어야한다. 남녀불평등구조와 불신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많으며 취약한 지위의 여성노동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물론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상반기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10개 지역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1천201건의 상담 가운데 20%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었다. 173건 가운데 48건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416건에 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31건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상사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도 직장 내 성희롱피해로 고통을 받는다. 근속년수가 짧고 직장 내 서열 중 하위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된다.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피해 여성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성희롱 피해가 줄지 않는 현실은 인식부족과 가벼운 처벌 때문이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가야할 것이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 53.6%나 된다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관리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격적인 존중을 하면서 남녀가 서로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공동체 문화정립을 위해서 기업주와 관계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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