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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 증가 ‘LTE’급… 상담원 증가 ‘2G’급

기획취재 끊이지 않는 어린이학대… 대책 없나?
② 학대는 늘어나도 전문기관 등 인프라 제자리

아동보호기관 4년새 50% 늘어
상담원은 고작 30% 증가에 그쳐

업무 가중으로 ‘이직’ 연례 행사
처우도 열악 3년 근무자 드물어


사례 고등학교 2학년인 미연(가명·18)이와 중학교 2학년 여동생은 지난해 끔찍한 일을 당했다. 엄마가 가출한 지 1년여가 흐른 지난해 4월 어느 날부터 친아버지 A(44)씨는 밤마다 미연이와 동생의 방에 들어와 “네가 엄마를 대신해야겠다”, “너를 임신시켜야겠다”며 무려 4개월간 성추행,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줬다. 이후 A씨는 양육을 포기하며 미연이 등 4명의 자녀를 엄마에게 보냈고, 상담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결국 성폭력특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본격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정작 아동학대신고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부쩍 늘었다.

경기도내에서만 지난 2010년 1천981건이던 아동학대의심신고는 4년만인 2014년 4천281건으로 2배 이상 급증, ‘징벌’을 통한 사회적 환기와 예방효과는 사실상 기대이하다.

결국 사회인식의 더딘 전환과 함께 전문인력과 상담기관 등 관련 인프라 부족이 이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0년 8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절반 가까이 늘었지만, 아동학대 상담원은 같은 기간 57명에서 1/3인 19명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아동학대의심신고 등이 폭주한 만큼 당연히 상담원들의 업무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0년 2천525회 실시했던 현장조사는 지난해 1만5천430건으로 무려 6배 이상 급증했다.

상담원들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직접 대면해 경중을 파악하고 필요시 경찰수사를 요청하는 현장조사는 그만큼 난이도가 상당하다. 또 격리, 치료 등 향후 서비스 제공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난폭한 가해자를 대면한다는 위험성에도 열악한 처우 등으로 남성들의 기피현상이 뚜렷해 곤욕을 치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들쭉날쭉인 지원도 문제다. 게다가 아동학대 신규 사례가 들어와도 1건의 처리기간이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탓에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전문가 양성이 아닌 ‘되풀이 이직’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격리된 아동들이 보호되는 쉼터 역시 이같은 현상은 비슷한데다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에 대한 처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예산 확충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이처럼 열악한 상황으로 상담원들은 3년 이상 근무를 찾아보기 어려운가 하면 이직율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상담원 초봉이 월 140만~16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공무원처럼 호봉이 지원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위탁 법인이나 NGO 등의 지원으로 채운다”며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반짝 관심이 아니라 정부의 100% 관리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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