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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허가 재량권 남용

市, 농산물창고 신청"향후 물류창고 용도변경등 불법 예상" 불허

“주거와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불허한 자치단체는 있다고 들었지만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건축물허가를 내주지 않는 과천시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의 보관을 위해 최근 창고 허가신청을 냈으나 사용승인 후 물류창고 등 타용도 변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된 김모씨(42·과천시 주암동)는 본지와의 취재도중 내내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농지원부 등 관계공부에 의해 농업 종사여부만 따지던 종전 지침과는 달리 느닷없는 경작실적을 들먹여 불허처분을 내린 조치에 대해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울분이 쌓인다고 토로했다.
과천시가 농산물보관창고와 관련, 향후 불법우려 등을 내세워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해당 농민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월초 농산물창고를 짓기 위해 과천시에 허가를 제출했다.
자신과 형님 등 공동소유로 된 주암동 산 11-21 등 2필지 1629㎡가 지목상 임야이나 그 땅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이 인정돼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고 임차한 인근 2268㎡(시유지 310㎡ 포함)의 농지 등에서 봄, 가을 생산한 고추와 고구마, 배추 등의 농산물이 매년 자급과 판매를 하고도 일부가 남아 저장할 창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농지원부와 지적도, 임야축적조사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완벽히 갖춰 허가를 당연시했으나 결과는 두 차례에 걸친 불허가처분 답신이었다.
시는 같은 달 24, 31일 두차례 민원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하면서 처음엔 '사용승인 후 물류창고 등 위법행위 우려'란 단서를 붙였고 김씨가 이에 항의하자 다음 회신엔 '농지원부 등 관계공부에 의해 농업인 임은 확인되나 경작실적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이유를 달았다.
“작년까지 그런(경작실적)규정이 없었는데 올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요량으로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적용시키는 행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생산된 농작물 일부를 인근 농민명의로 농협에 공동 출하한 관계로 실적을 증명할 수 없어 울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기가 막힌다는 입장을 보이는 김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은 관내 농산물창고의 다수가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돼 그린벨트 훼손을 부추겨 앞으론 과수원 등 실제수요자에게만 창고허가를 내줄 방침으로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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