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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전예방위한 정책집중 필요

기획취재 끊이지 않는 어린이학대… 대책 없나?
(完) 아동학대 근절 위한 지속적 관심 절실

현재 신고·처벌 위주 정책 한계
양육환경 취약가정 사전발굴…
부모교육 등 다양한 조치 필요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확충
아동기관간 협업체계 구축도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과 아동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정작 기대했던 아동학대 감소는 커녕 아동학대의심신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현재의 신고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대체적인 의견속에 양육환경 취약가정의 사전 발굴을 통한 학대방지 및 아동관련기관 간 협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집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부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나마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모교육을 비롯해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관리 등 아동학대 사례 전반을 관장하는 전문기관 및 상담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확인된 재학대 비율은 전체의 약 10%로 나타났는데 전문기관의 직접적인 개입과 상황발생 뒤 부모교육과 임상·심리치료 등 다양한 조치가 효과를 냈다는 중론이다.

특히 재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의 대대적인 충원도 요구된다.

국내 아동수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담원 수가 4천982명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의 10%도 되지 않는 364명에 불과해 업무누적, 열악한 처우, 폭력위험 등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대규모 재정 확충과 아동학대의심신고 대처 및 이후 피해아동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도 빼놓기 어렵다.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지원 기관으로 100% 정부지원인 드림스타트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 1곳씩 운영 중인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작 11곳에 불과해 아동학대의심신고 대처 및 관리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는 “신고 위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육환경 취약가정을 미리 찾아내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드림스타트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협업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이 동반되면 곧 아동학대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합의와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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