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단체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과 평택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메르스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유기 혐의로 문형표 장관과 공재광 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26일 고발인 대표 시민대책위 윤현수 집행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으로, 참고인 조사 후 법률위반 사항을 검토해 문 장관과 공 시장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평택지역 YMCA와 사회경제발전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과 평택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첫 감염자가 발생한 뒤 평택에서는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