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법원, '경매비리' 또 선고유예

`제식구 감싸기' 논란 또 일듯

"제식구 감싸기, 해도 너무한다"
법원이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법원 경매담당 직원들에 대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판결을 잇따라 내려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 판사는 27일 법원경매광고를 늘려주고 신문광고 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법원 주사 윤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추징금 1천6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내에 처리하기 힘든 업무량을 야근을 통해 한꺼번에 처리해 경매광고 물량을 늘린 것일 뿐 경매업무 자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어서 뇌물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하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경매비리'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보다 인력부족이라는 법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은 과거 십수년간 처벌전력 없이 근무해왔으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수원지법 경매계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1월∼2001년 1월 신문사 광고대행업자 김모씨로부터 경매광고 물량을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1천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14단독 박이규 판사는 지난해 5월 1천850만원을 받은 방모씨와 1천530만원을 받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전액 추징을 선고했으며,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천970만원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 선고유예와 추징금 판결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원의 한 관계자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소사실을 무시한 채 법원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면 다른 공무원의 뇌물 사건에는 어떻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며 "법원이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털고 갈 것은 분명히 털고 가는 자정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