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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 ‘구태 행정’에 개발금 수억 과다납부

양주시 무사안일 행태에 분통
개발부담금 유예 알려주지 않아
시민 5억원 중 3억 과다 납부해
수개월간 반환 요구해도 미온적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치 않은 양주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로 인해 민원인이 수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과다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개발을 진행한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처리로 과납부한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시에 지난 수 개월 동안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14일 양주시와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 지난 2005년 자신과 부친의 명의로 된 임야 3만4천555㎡의 일부인 7천849㎡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후 수차례의 허가 연장과 취소, 재허가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11년 개발 사업을 마무리 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도에서 발주한 가납~용암간 도로 개설 현장과 붙어있는 임야로 시는 건축허가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도로공사와 병행시공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도로공사 도중 예산부족으로 인해 개설이 늦어져 2013년 완공하게 됨에 따라 A씨는 준공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이행을 촉구, 2번의 허가연장 끝에 대체산림조성비의 국고 환수라는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9년 10월 자진 취소했다.

산지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았다.

더욱이 최초 허가 시점인 2005년은 개발부담금 유예기간으로 적절한 법 규정을 적용해 기간연장을 해 주었다면 A씨와 그 부친은 총 5억원의 부담금 증 2~3억원 가량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허가 연장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 일반인이 어찌 알 수 있느냐”며 “담당공무원이 행정법상 예외 규정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바로잡는 게 의무가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시민은 있는데 잘못한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개발부담금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취소로 인한 토지이동상황에 대해 특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고 공시지가 담당자는 “해당 토지의 일부만이 토지이동상황이 발생해 공시지가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해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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