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대형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이 점포로 둔갑, 불법영업은 물론 임대료까지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행정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행정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7일 소사구와 집합건축물 구분 소유주들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45번지 구 그레이스 쇼핑의 1층 앞 뒤 출입구의 일부 공유부분이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 등 3개의 매장으로 불법 설치돼 영업하고 있다.
이 공유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주의 정상적인 동의를 받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층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구분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점포를 만들어 수년동안 불법임대해오고 있다.
특히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과 방화셔터도 막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소사구는 공유부분의 일부 사용이 소방법상 문제가 없고 통로가 확보돼 있어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유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유부분을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할 경우 고발조치되는데 반해 집합건축물의 경우 공유부분의 불법사용은 자체 관리단의 소관사항으로 행정기관이 제재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집합건축물소유에관한법률 제5조와 16조, 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부분의 무단사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집합건축물의 공유자 지분을 전유로 만들 경우 구분소유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에 공유부분을 불법임대한 A씨를 상대로 점포주 B씨가 소송을 제기해 A씨가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배짱 불법 임대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다른 점포주들도 A씨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구분소유자 B씨는 “구분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공유면적을 불법 사용하며 엄청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이를 대응하지 못하고 민사소송 사안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사구의 한 관계자는 “공유부분의 무단사용을 확인했지만 통로 등이 정상적으로 확보된 상태여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지하층의 경우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돼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많은 건물이라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