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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시·군·구, ‘軍 소음방지 법안’ 조속한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
공재광 평택시장, 초대회장 맡아
입법청원서 서명 등 공동대응

 

평택서 군용비행장이 있는 전국 6개 시·군·구가 군(軍) 소음방지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립식을 갖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평택시와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홍천군, 예천군, 충주시 등은 21일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식을 가졌다.

초대회장은 공재광 평택시장이, 부회장은 민형기 광주 광산구청장이 맡기로 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공동대응에 뜻을 함께한 지자체장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 서명도 함께 했다.

청원서는 군 소음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 군 소음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 사례 등을 담았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 소음방지 법안은 지난 1997년부터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제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군용비행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9대 국회 들어 정부발의 1건, 의원발의 7건 등 8건의 군 소음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모두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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