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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미군 징역 5년 구형

수원지검 이상규 검사는 29일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 미군 제43방공포대 모 병장(33)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미군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말로 용서를 모두 빌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부대 소대장은 "피고인은 모범적인 병사로 업무에 열성적이었다.미국의 처와 두 자녀를 위해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음주조사 기록,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8일 0시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 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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