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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수수료 멋대로 조정 못 한다

금감원 ‘금융약관 정비’ 발표
약관에 부과기준 명확히 명시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수수료나 지연 이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어떠한’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기로 했다.

고객도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꾸는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사례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로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사는 기존에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다.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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