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9일 평소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동료 목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정모(46.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8일 밤 9시께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모 노래방에서 김모(45.목수)씨 등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김씨를 근처 오산천 주차장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공사기간동안 임시 숙소에서 함께 생활해온 김씨가 '식기청소도 안하면서 밥을 먹는다'며 여러차례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