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농업경영자금으로 18억6천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농정심의위원회, 융자 적격여부조회 등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전개되는 3월 초순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자금은 관내에서 농·축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며, 농가당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연체 등의 신용불량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로 1년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문의 031) 644-2332,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