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다 한동안 잠잠하던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경영권 경쟁에서 밀린 장자가 소송전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동주-동빈 ‘형제의 난’도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 여사의 대독으로 발표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의 해임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현재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회 일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총괄회장직에서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무시하고 신 전 부회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에 대한 부당함도 함께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설한 SDJ 코퍼레이션스의 민유성 고문은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제적인 경제적 콘트롤”이라며 “광윤사 지분을 38.8% 가진 신동빈 회장이 지분 50.0%를 가진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한·일 계열사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민 고문은 또한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실제 경제적 주주는 신동주 36.6%(지분), 신동빈 29.1%, 신격호 8.4%” 순이라고 주장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