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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맏아들의 ‘반격’

신동빈 회장 상대 소송… 롯데 경영권 싸움 재점화
아버지 친필 위임장 제시… 이사해임 부당성 부각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다 한동안 잠잠하던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경영권 경쟁에서 밀린 장자가 소송전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동주-동빈 ‘형제의 난’도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 여사의 대독으로 발표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의 해임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현재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회 일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총괄회장직에서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무시하고 신 전 부회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에 대한 부당함도 함께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설한 SDJ 코퍼레이션스의 민유성 고문은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제적인 경제적 콘트롤”이라며 “광윤사 지분을 38.8% 가진 신동빈 회장이 지분 50.0%를 가진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한·일 계열사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민 고문은 또한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실제 경제적 주주는 신동주 36.6%(지분), 신동빈 29.1%, 신격호 8.4%” 순이라고 주장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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