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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콜밴, 바가지요금 3번 적발 땐 ‘퇴장’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부당요금 삼진 아웃제 실시
2년 기준… 택시기사 자격 취소·업체 사업면허 박탈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이후 관광 만족도 제고방안을 논의하면서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도입은 택시와 콜밴이 내·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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