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30일 수뢰혐의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44)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우 시장은 토석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과 측근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 측근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측근 이모(43.제3자 뇌물취득 혐의 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