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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측량사와 짜고 허위 공문서 작성

광주경찰서는 30일 개발허가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로 광주시 6급 공무원 원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원씨와 공모해 측량설계도를 허위 작성한 혐의(측량법 위반 등)로 측
량설계사 김모(3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1년 8월 도시계획분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사도 30%를 초과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태전동 임야 802평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김씨를 불러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 후 김씨가 허위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원씨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토지주로부터 관례의 5배에 이르는 5천여만원을 받고 허위로 측량설계도를 작성한 혐의다.
이 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는 당시 원씨를 거쳐 과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과장 이상의 간부들은 허위작성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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