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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금·장기매매 모의 여고생 법정 최고형

檢, 16·17살 3명 15·7년 구형
대학생 등 20대 2명 20·15년형

지체장애인을 감금하고 성적 학대는 물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여고생들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두번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F(20)씨와 술을 마시고 C양을 F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그러나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담뱃불로 F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르면 여고생 2명의 경우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최고 구형량이지만 범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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