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용죽지구 320여 가구 가운데 4가구가 조합 측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마찰을 빚으며 강제퇴거에 저항하다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9일 오전 9시 퇴거단행집행 결정에 따라 집행관 3명, 용역경비 19명, 노무자 95명을 동원해 강제수용을 거부한 평택시 용이동 용죽지구내 4가구에 대해 강제퇴거 집행에 나섰다.
앞서 용죽지구 조합은 지난 2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집행을 신청, 법원은 29일까지 강제집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퇴거 강제집행에 맞서 7시간째 극렬하게 대치하고 오물(분뇨)을 뿌리며 저항하다 오후 4시쯤 경찰에 강제 진압됐다.
이날 주민 10여명은 용이동 내 철거예정인 가건물 앞에 휘발유를 뿌린 타이어 20여개와 LP가스통 2개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강제집행에 맞섰다.
주민들은 “27년간 산업용지로 세금을 냈는데 이제 와서 일반용지 공시지가로 보상해 줄테니 나가라는 조합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토지와 영업 손실 보상, 이주비용 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저항했다.
주민 2명은 2층 높이에 올라가 화염병을 쌓아놓고 오물(분뇨)을 뿌리며 강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경찰의 강제진압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용죽지구는 지난 2008년 민간이 제안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평택시 용이동 301-2번지 일원 74만1천113㎡규모로 공동주택 4천896가구(1만3천710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력 200여명과 소방차 5대를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