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1t급 무등록 어선을 등록 선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선주 이모(47)씨와 선박 판매 소개업자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9월 A씨에게 무등록 선박을 등록된 것으로 속여 팔아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이 소유한 다른 등록 선박의 선적증서와 안전검사 증서를 A씨에게 보여줘 문제가 없는 선박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해당 어선을 다시 매입해달라고 하자 3천500만원에 매입했다.
한달여 뒤 이씨 등은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또다른 무등록 어선을 판매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속여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해경 조사에서 “매매 5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김씨는 “정상적인 배로 알고 매매를 알선, 소개비로 회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문제가 된 무등록 어선의 길이는 서류상의 정상 선박 길이와 1m가량 차이가 나지만 어민들이 실제 선박의 치수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특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박 매매시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