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일동산 지구 일부가 경기도내 첫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5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다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곳에 5억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통일동산 내 휴양콘도미니엄은 탄현면 법흥리 일원 29만8천424㎡에 건물 31개, 객실 1천265실 규모로 조성된다.
총 1조원이 투자되며 ㈜대림산업이 올해말 안전진단 후 내년초 재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2007년 통일동산 지구내 관광 휴양시설 1단계 사업으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착공했으나 리먼사태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9년 공정률 33% 상태로 건설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5월 파주시, 대림산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에 따라 외국인 분양률을 높이고,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였던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만3천여명에 이르는 고용유발과 400억원 규모의 세수증가(취득세)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
최현덕 도 경제실장은 “파주지역은 도내 외국인 방문객 1위임에도 관광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통해 경기북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편익 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동산 지구는 균형개발 및 평화·통일·화합을 상징하는 평화도시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지난 1990년 국가계획인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 2004년 준공됐다.
하지만 휴양콘도미니엄을 비롯해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 휴양시설의 개발 지연으로 지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