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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징수과 신설 2년만에 가시적 성과

오산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추진

 

2013년 징수과 분리 맞춤형 징수활동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출국금지 조치
소액체납자 현장방문 분납안내 등 실시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 달성 성과 거둬
세외수입운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화성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주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징수실적 ‘껑충’… 타 지자체 벤치마킹


오산시가 2013년 세무과에서 징수과를 분리·신설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벌인 결과, 2014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를 모두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2014년 출납폐쇄기간인 2015년 2월28일까지 지방세 목표액 1천684억원에 1천824억원(110%)을 징수하고, 세외수입도 214억원에 264억원(123%)를 징수해 징수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특히 2015년은 전년대비 체납액이 지방세는 6%, 세외수입은 30%가 감소했다. 이처럼 징수과가 신설된 지 2년밖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특수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알아본다.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오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 행정 제재 강화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분할납부 관리’ 등 징수시책을 지속 추진했다.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 운영해 체납액 책임징수제로 체납자 지정 및 실적관리를 추진했으며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1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발송해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매일 분할납부자 및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와 전화독려를 실시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와 체납액을 징수했다.

예금과 급여사업장, 매출사업장을 전국 조회하여 압류 등 채권조회를 통한 압류 처분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기별로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하였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정지와 제한을 분기별로 실시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연 2회 명단 공개와 수시로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했다.


 

 

 


고액 및 고질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

오산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분석한 후 실익 있는 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공매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추진하고, 자동차세 3건이상 체납차량은 3회 이상 체납차량 강제인도 명령서를 발송해 차량점유한 후 수시로 인터넷 공매처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및 동산 압류처분을 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등을 통해 무재산 등으로 판명될 때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교통과태료 불법유통 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산시는 2012년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주 3회 이상 주·야간 합동영치를 하고 있으며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적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 및 수사하고 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 이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4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4억9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야간부터 16일 새벽까지 시와 경찰이 벌인 합동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51대의 번호판 영치와 5천98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



세외수입운영 평가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오산시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평가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특별전담 인력 운영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서한문을 발송해 시민들에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시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재원이 됨을 적극 알렸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지난 2013년 징수과를 신설하고 체계적 업무분담과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였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오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매월 4~5회씩 오산시청을 방문하고 있다.



지방세 2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오산시는 지난 5월 2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명의 집을 경기도 세원관리과 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해 함께 가택수색 했다.

시에서는 처음 실시한 가택수색이다.

직원들은 체납자 3명의 집을 차례로 가택수색을 벌여 고급시계와 명품가장, 현금 등 6개 품목에 24점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된 품목 가운데 명품가방과 고급시계를 공개매각을 통해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은 별도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공매처리했다.

안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방세 등 7천400만원을 체납해 오다 자신 명의의 아파트 소유가 확인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오산시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융자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소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체납 실태조사 실시

오산시는 체납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금은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 체납자 3천871명을 대상으로 체납사유 조사, 징수독려, 분납안내 등을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는 복지기관 연계까지가 주업무다.

사업비는 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의 상사업비 1천500만원을 활용하며, 기간제 실태조사 요원 4명이 4개월간 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우편고지서 전달의 소극적인 징수방법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방법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납사실 인지 부족의 소액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장 사실조사를 근거로 생계형 체납자와 호화상습 체납자의 차별화된 징수활동으로 시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편의 위한 ‘간단e 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오산시는 주민 편의를 위한 ‘지방세입금 간단e납부’ 서비스를 올 1월부터 확대 시행했다.

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올해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간단e납부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이 서비스는 세금, 공공요금 등을 납부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 카드나 통장이 아니거나 타인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에 기입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간단e납부 확대 시행 이후에도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지방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공유와 소통으로 업무효율 향상

오산시 징수과 직원들은 지난 5월부터 공유와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와 소통의 날은 징수과 직원들이 모여 체납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격주로 목요일 업무가 끝난 오후 6시부터 60분간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팀별 직급순으로 돌아가며 과제를 발표하고 징수과 직원이 모두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껏 공유와 소통의 날을 통해 지방세 체납처분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징수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논의 등 여러 건이 토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징수관련 법령 이해 등의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수과 직원들은 수동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징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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