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4일 평택시 고덕면 택지개발지구 내 무연고 분묘를 조상의 묘인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발급 받아 발굴 이전한 뒤 수억원의 분묘이전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위반)로 빈모(61)씨와 장묘업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허위로 위임장을 써준 주민 안모(7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을이장 빈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덕면 택지개발지구내 무연고 분묘 102기를 조상 분묘처럼 속여 발굴 이전하고, LH로부터 3억2천여만원(1기당 3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을 사정을 훤히 꿰뚫고 허위 연고자와 인우(隣友)보증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 한 뒤 받은 보상금을 1인당 1천500만원∼1억3천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