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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거부 학생낙방 '정당'결정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의정부 모 고등학교측이 지난해 12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응시생 박모(16)군을 불합격처리하자 박군의 어머니가 도교육청에 낸 '신입생 선발 대상자 불합격처분 취소지도요청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답변을 통해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규정을 포함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측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교육단체들은 "박군은 면접용 자료를 통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등 국민의례를 할 수 없으니 양해해 줬으면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불합격을 시킨다면 개인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목적 수행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일부를 부정하는 학생에 대한 불합격 처리는 학교의 학생선발권 및 교육권 행사로 볼 수 있다"며 "비적용지역의 경우 학교장에게 선발권이 있는 만큼 다른 학교에 응시할 경우 합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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