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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정연, 국정화 반대 조례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단독처리이어
도교육청 역사교육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반대 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8일 최종환(새정치연합·파주1)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5일 새누리당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1조(목적)에 ‘학생들이 참된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참된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육성·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교육기본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으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역사교육특별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특위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호선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역사교육특별위원회와 조례에 근거해 구성하는 역사교육특별위원회는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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