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3일 집에 불을 질러 가족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송모(44.화성시 송산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처가 대든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4명이 사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상관없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등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 시너를 거실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방안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아들(17)과 아들 친구(17), 다른 아들의 동거녀(19), 부인(38)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