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관련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무인항공기 경진대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무인항공기 산업 저변 확대,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