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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유적 발굴보존 추진 보존 계획 수립 등 담아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항일유적의 체계적 발굴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30일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항일유적 발굴·보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항일유적 발굴 조사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단의 발굴 유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등록된 항일유적은 도 또는 시·군의 인가 없이 훼손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항일유적 발굴·보존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더 이상 늦추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보존은 더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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